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만화영화 수입 관련 캐릭터 제작 및 판매권 양도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906 (2000.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906
회신일
2000.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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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 만화영화를 수입하여 취득한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의 양도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는 물건뿐 아니라 권리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포함되므로, 캐릭터 판매권을 팔 때 받는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질의는 판권의 무형고정자산 계정분류와 감가상각 내용연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도 함께 물었으나, 본 해석은 그 권리의 유상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본인은 영화 및 비디오배급, 캐릭터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외국의 만화영화를 수입하였으며 동 만화의 비디오제작 및 동 만화의 주인공을 모델로 각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하였음

1. 동 권리에 대한 대가를 "판권"이라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정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계약조건에 따른 사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동 권리를 대가를 지불받고 제3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4. 질의 3과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소득세도 부과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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