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80 (2012.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0
- 회신일
- 2012. 2. 20.
- 소관
- 국세청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개발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참여기업에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립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보유 기술의 권리를 양도·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한 데 대한 회신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상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으로 개발한 기술을 참여기업에 이전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요지】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참여기업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국립대학에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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