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서일46014-10300 (2001.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00
- 회신일
- 2001. 10. 10.
- 소관
- 국세청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3년이상 보유한 당해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부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13 (1997. 1. 22)
【질의】
당초 동거가족인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APT를 취득하여 2년 7개월 정도 거주하여 오던 중 가정형편상 본인에게 당해 APT를 증여받아 증여 후 1여년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음.이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이유) 증여에 의한 명의이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거가족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통산한 소유기간이 3년을 경과하므로 비과세에 해당된다.
<을설>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부부 통산 보유거주기간은 3년을 경과하지만 증여 취득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1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동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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