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725 (2000.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25
회신일
2000.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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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본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해외 영주권이 있는데 국내 거주 실태가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14-96,1998.05.1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림.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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