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725 (2000.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25
- 회신일
- 2000. 6. 16.
- 소관
- 국세청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본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해외 영주권이 있는데 국내 거주 실태가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14-96,1998.05.1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림.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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