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해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59 (2001.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59
- 회신일
- 2001. 2. 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신약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그 성격에 따라 저작권 사용대가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방법도 소득구분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임상실험용역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그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등을 참고한다. 나아가 해당 용역이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는 약 3,000만원의 해외 임상시험 용역료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 유무 등에 관한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해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사용대가’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방법도 소득구분에 따라 각각 다름
【전문】
다. 그러나 상기 연구소가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임상실험용역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임상실험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라. 또한 위 임상실험용역이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사용료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여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용역료로 약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상기의 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지와 기타 다른 납세의무가 부여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미국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미국법인의 고용인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소득구분되어 원천징수 제외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
화해계약 합의금 분할지급 시 추가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미국거주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는 자료 부족으로 회신 곤란
내국법인이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본법인 익명조합원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양도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무상양도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