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7-11855 (2003.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855
회신일
2003.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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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해 국세청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미국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 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는 내국법인의 개별 주문으로 미국에서 개발·납품이 이루어지고 비용과 책임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며 개발 완료된 결과물의 포괄적 권리(저작권)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이었다. 외국인 개발자에게 준 돈 세금과 관련해 인적용역소득이면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비과세되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당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여부 등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거주자에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의뢰 받은 미국거주자는 미국에서 개발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함

ㆍ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임

ㆍ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인적용역인 경우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수행시 국내에서 비과세되며, 사용료소득인 경우 조세협약이 정한 제한세율인 1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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