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6 (2005.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6
- 회신일
- 2005. 12. 8.
- 소관
- 국세청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가 아니라 통합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가 사업의 종류 변경(제4호)과 사업장 이전(제5호)을 정정 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점을 본점으로 합칠 때 기존 지점에 IT 전산장비와 유지보수 인력만 남기고 독자적 거래행위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에 따라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면 그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통합 후 수주하는 계약의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및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본점(사업자단위 신고 사업자)과 지점을 설치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본점과 지점을 통합하여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기존 지점 사업장에는 IT전산장비와 IT장비유지보수인력은 계속 유지할 경우
1. 지점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점 업종을 추가하여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지
3. 당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IT장비와 유지보수인력이 있는 지점사업장을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4. 앞으로 수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만 사용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12.31. 개정)[부칙]
1. 사업자의 상호 ․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 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87, 2003.03.31.
우편통신을 이용하여 카다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위한 정책수립·주문접수·출고지시 및 상품판매대금의 회수 등 사업과 관련한 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상품의 원활한 관리·배송 등을 위하여 본사외의 장소에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고 당해 하치장에서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이에 관한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법인이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본사외의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동 장소에는 단순히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인원을 배치한 경우로서 당해 전산실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상품의 주문접수·운송지시·대금결제관리 등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무와 관련된 계약, 대체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전산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57, 1995.06.24.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895, 1999.09.20.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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