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 회신일
- 2008. 6. 10.
- 소관
- 국세청
교육용역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기 때문으로, 허가 없는 학교 교육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사업자 자신의 허가가 아니라 학교장 관리 하 요건 충족으로 판단된다. 질의 사업자는 인쇄·출판업체로 강사 파견·교재·학력평가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학교가 일괄 취합해 지급받는 구조였으며, 구체적 면세 여부는 시설·정원 등 요건의 실제 충족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됨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는 인쇄․출판업체로 ‘방과후학교“ 교육용역 사업을 운영함.
-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란, 각 학교장 및 지역 교육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것 으로,
당사는 학교장 등이 구성한 강의계획 및 커리큘럼에 맞춰 우수 강사진 파견, 교육교재, 학력평가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당사에 지급함.
- 교육용역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로서 상기와 같이 논술특강(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바. 이러한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851, 2005.10.26 】
【질의】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학원에서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하에 논술교육에 대한 교재제공 및 첨삭강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00, 1998.03.05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초등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부가46015-126, 1998.01.21 】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와 컴퓨터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학교구내에서의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의 무상기부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컴퓨터교육을 위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업무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사전약정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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