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버타운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2006.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회신일
2006.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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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므로,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이를 취득하면 2주택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실버타운이 건축관계법령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서면4팀-1290 인용). ‍​​‌​​​‌‌‌​‌‌​‍​​​‌​​‌‌‌​‌​​다만 실버타운을 사면 2주택이 되는지는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 ○○구 ○○동 ○○번지 ○○실버타운 계약하고자 합니다.

용도가 교육연구 및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았고 상시 거주목적이 아니며 분양평형은 주거:47%, 공용시설:5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164세대 중 등기 받는 것으로 입주는 2006년 5월이며 노인복지법 제55조 2항 을 적용받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거주하는 ○○시 소재 1주택 보유자입니다.

[질의사항]

위의 실버타운을 분양받아 취득하면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에 의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게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신설 1999. 2. 8.>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90, 2005. 7.2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노인복지법 제55조 · 노인복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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