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2006.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 회신일
- 2006. 2. 23.
- 소관
- 국세청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므로,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이를 취득하면 2주택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실버타운이 건축관계법령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서면4팀-1290 인용). 다만 실버타운을 사면 2주택이 되는지는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 ○○구 ○○동 ○○번지 ○○실버타운 계약하고자 합니다.
용도가 교육연구 및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았고 상시 거주목적이 아니며 분양평형은 주거:47%, 공용시설:5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164세대 중 등기 받는 것으로 입주는 2006년 5월이며 노인복지법 제55조 2항 을 적용받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거주하는 ○○시 소재 1주택 보유자입니다.
[질의사항]
위의 실버타운을 분양받아 취득하면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에 의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게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신설 1999. 2. 8.>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90, 2005. 7.2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노인복지법 제55조 · 노인복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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