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부가46015-321 (200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21
- 회신일
- 2000. 2. 3.
- 소관
- 국세청
공단부지를 조성·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당해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공사대행자 겸 입주업체가 조성부지를 분양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사업비를 정산해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과세표준에 용지매입비·지상물 보상비까지 포함되는지, 순수 토지매입비를 차감할지가 쟁점이 되었고, 공급시기는 공사가 준공되어 분양되는 시점으로 본다. 건설 중인 자산(약 580억원)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준공 전이라면 산업단지 부지 분양 부가세 과세 대상인 권리의 양도로 취급된다. 본 해석은 부가 46015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공단부지를 조성・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당해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질의배경]
당사는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중공업(주), (주)○○중공업, ○○정공(주)이 과잉투자사업인 철도차량사업을 통합하여 신설된 회사이며 상기 회사들은 철도차량 사업용 자산을 당사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주)○○중공업이 건설중인 ○○청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 적용상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장시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련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공사대행자이며 입주업체로 된 (주)○○중공업[변경후 : ○○철도차량(주)]은 이 건 공사가 준공되어 분양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만약, 징수하여야 한다면 공급가액은 다음중의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1안) 대행계약서 제1조(조성부지의 분양 및 입주) 제2항 및 협약서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가격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이유 : 계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에는 협약서 제5조 제1호에서 용지매입비 및 지상물 보상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수용절차 등은 ○○시가 한다 하더라도 총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 회계전문기관인 3개 회계법인의 자산․부채 평가보고서에서 580억원 전액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음
(2안) 대행계약서 제7조(조성부지의 분양 및 입주) 제2항 및 협약서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가격에서 협약서 제7조(용지매입 및 지상물의 보상) 제1항 제5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이유 : 용지매입 및 지상물의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으로써 ○○시가 부담할 비용이나 단지 협약서 제4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가 부담한 것으로써 분양대금의 선급으로 보아야 함
[ 질 의 ]
(질의 2)
사업대행자[(주)○○중공업 또는 ○○철도차량(주)]는 사업의 진행중에 과세기간별로 ○○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1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음
이유 : 계약서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 이 건의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가 준공되어 분양되는 시점임
(2안)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이 경우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상황) ○○중공업(주), (주)○○중공업, ○○정공(주) 3사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정책에 의거 과잉투자사업인 철도차량사업을 통합하여 현물출자방식으로 새로운 단일법인인 ○○철도차량(주)를 설립하였음
(1) 이중 본 질의와 관련된 내용은 ○○중공업의 현물출자 자산중 경북 ○○시에 건설중인자산 가액 580억원임
(2) 현물출자와 관련한 ○○중공업의 회계처리○○
(차변) 양도자산 58,000,000,000(한국감정원 평가액)
특별손실 8,444,816,591(7,975,916,591로 정정)
(대변) 건설가계정 66,444,816,591(65,975,916,591로 정정)
(질의)
(1) (주)○○중공업은 현물출자금액 580억원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1안) 580억원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 질 의 ]
이유
㉠ 토지매입 및 지상물의 보상금도 대행업자인 (주)○○중공업이 부담하였으며 협약서 제5조에서 총사업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총사업비의 일부이기 때문임
㉡ (주)○○중공업은 진행중인 건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양도한 것이며 이는 ○○시에 대한 토지 분양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는 「부가 46015-255(1994. 2. 4)호」 공유수면매립지의 준공인가 전에 양도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예규와 유사한 사례임
(2안) 순수 토지매입비로 협약서 7조에 의거 ○○시가 지정한 시 금고에 납입한 금액을(15,576,820,420원)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징수하여야 함
이유 : 토지는 ○○시에서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시의 자산으로써 자금을 (주)○○중공업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는 토지대금의 대신납부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여야 함. 즉, 수용금액중 순수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금액으로 보아야 함
※ 회계전문기관인 3개 회계법인이 작성한 자산․부채평가보고서에서도 580억원 전액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3안) ○○시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한 협약서 제5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매입 및 지상물의 보상금 전액을(19,396,738,500원)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이유: 용지매입 및 지상물의 보상금 전액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시가 수용한 대가로써 ○○시가 지불하여야 할 것을 단지 (주)○○중공업이 대신 부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임
(2) ○○철도차량(주)는 위 ①항 관련 매입세액은 적법하게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회신을 바람
[ 질 의 ]
(질의 4)
협약서 제9조(공단개발사업의 대행) 제1항 및 대행계약서 제6조(대행공사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중공업은 부지조성공사의 대행을 ○○건설(주)에 위임하였음
(주)○○중공업은 동 부지조성공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1안) 토지는 ○○시의 소유이며 (주)○○중공업은 공사대행업자이므로 부지조성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2안) 토지가 수용에 의하여 공부상 ○○시 명의로 되어 있으나 (주)○○중공업이 토지의 매입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토지의 실소유자는 (주)○○중공업이라 할 것이고 자신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