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설 지장송전선로 설치 및 종전 지장송전선로 취득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60 (2011.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60
회신일
2011.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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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면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계약을 맺고 신설 선로를 설치해 주면서 종전 선로의 철거자재를 인도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장·장애가 발생해 이설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러한 송전선 이설 공사 부가세가 불공제되는 것은 해당 지출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요지】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장 및 장애가 발생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선전로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장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주고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를 인도받은 경우, 매입세액은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전기사업법」제7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장 및 장애가 발생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선전로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장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주고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를 인도받은 경우,

신설 지장송전선로 설치 및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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