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장송전선로 설치 및 종전 지장송전선로 취득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60 (2011.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60
- 회신일
- 2011. 5. 31.
- 소관
- 국세청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면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계약을 맺고 신설 선로를 설치해 주면서 종전 선로의 철거자재를 인도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장·장애가 발생해 이설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러한 송전선 이설 공사 부가세가 불공제되는 것은 해당 지출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요지】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장 및 장애가 발생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선전로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장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주고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를 인도받은 경우, 매입세액은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전기사업법」제7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장 및 장애가 발생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선전로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장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주고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를 인도받은 경우,
신설 지장송전선로 설치 및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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