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사용료로 받는 경우 거래 시기 등
부가가치세과-1176 (2010.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76
- 회신일
- 2010. 9. 8.
- 소관
- 국세청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사용료로 받는 것처럼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이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매출 일정률 사용료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도 각 정산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기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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