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채권등의 이자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법규기본2012-798 (2012.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기본2012-798
회신일
2012.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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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중개업자가 헤지펀드로부터 양도담보 방식으로 제공받은 상장채권·상장주식·해외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은,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담보로 받은 채권 이자 세금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가 쟁점인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양도담보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므로 그 소유권자인 전담중개업자를 이자·배당의 귀속자로 판단한 것이다. ‍​​‌​​​‌‌‌​‌‌‌‍‌‌‌‌​​‌​​​​‌​전담중개업자는 담보로 받은 상장채권 등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다른 거래의 담보 제공·대차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요지】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주)(이하󰡒동사”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함)시행령」제50조제1 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중개업자로 지정됨

○ 동사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신탁(이하󰡒본건 헤지펀드” 라 함)의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함

-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본건 헤지펀드로부터 상장채권 등을 양도담보방식으로 담보로 제공받고 있음

- 동사는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등을 그냥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거래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차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헤지펀드의 전담중개업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주식, 해외채권(이하󰡒상장채권 등” 이라 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누구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설립】

① 증권등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 을 설립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업무】

예탁결제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 다.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및 결제이행ㆍ불이행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업무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증권등에 대한 배당, 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대행업무와 증권등의 발행대행업무를 포함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 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국업46017-2, 2000.01.03

[질의요지]

당행은 비거주자인 외국계금융기관(골드만삭스 증권회사)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양도담보 방식에 의하여 담보 제공하고 원화채권이자는 당행이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이와 관련하여 담보제공된 원화채권의 수령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 이자소득 귀속자를 ① 당행으로 하여야 하는지, ② 외국계금융기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 신]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당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SWAP거래를 통하여 양도담보방식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동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더라도 당초 차입계약시 동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국내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당해 원화채권의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92다84, 1992.5.26.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권자인 양수인에 귀속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93다8719, 1993.12.28.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

○ 대법원93다61338, 1995.7.28.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 라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 설정자로서는 그 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 대법원98다47283, 1999.9.7.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92다84, 1992.5.26.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 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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