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평가한 채권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89 (2006.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89
- 회신일
- 2006. 1. 11.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평가한 채권 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예규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가액을 신용평가회사 채권 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으로, 그 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평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삼아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적정성을 가릴 수는 없다.
【요지】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평가한 채권 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평가한 부실채권의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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