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556 (2001.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56
- 회신일
- 2001. 3. 22.
- 소관
- 국세청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카드를 팔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해 주는 구조에서, 선불카드 판매는 장래 통신요금 결제수단을 넘겨주는 것일 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 선불카드 판매 부가세는 카드를 파는 단계에서는 붙지 않는다. 다만 질의 2·3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별도로 직접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와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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