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 및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6 (2006.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6
회신일
2006.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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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께 수용되었으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부수토지가 2005년, 주택 본체가 2006년에 각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안, 즉 토지 먼저 수용되고 집 나중에 보상받는 상황에서 양도시기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양도일이 2006.1.1. ‍‌​‌‌‌​​‌‌​​‌​이후에 해당하면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요지】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전문】

※ 붙임 : 기존 질의회신문

○ 서면4팀-2103, 2006.07.06

【질의】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2주택 중 1주택의 부수토지가 2005년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주택부분은 2006년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주택외 투기지역에 소재)

[질의사항]

위 경우 당해 자산별로 양도차익 산정방법

〈갑설〉

2005년도 양도된 토지(주택부수토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개별토지의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함.

또한 당해 주택부분은 2006년도 양도로 보아 1세대 2주택 실지거래가액 규정에 의하여 실제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함.

〈을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라목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 2005년 양도된 토지(주택부수토지)부분의 양도가액은 [개별주택가격×토지부분의 기준시가/(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

-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2주택 규정에 의하여 실제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건물부분의 기준시가/(토지+건물)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재환산하여 산정한다.(이하 생략)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양도일이 2006.1.1. 이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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