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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10.12.27.개정) 제7조 적용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2 (2013.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2
회신일
2013.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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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실제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은,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국조법 제1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간주하여 이미 익금산입한 후 해외현지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하면 이월익금 또는 비과세 배당으로 보아 이중과세를 조정하는데, 부칙 제7조의 '최초로 배당'은 시행일 이후 실제 배당분을 의미한다. ‍‌​‌‌​​‌‌‌‌‌‌‌개정 전 구법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당초 5년)간 간주배당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을 제한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그 한도 없이 시행 후 실제 배당분에 적용된다.

【요지】

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적용은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아일랜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동 해외 현지법인은 국조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 A 의 “특정외국법인”에 해 당함

○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가능 잉여금(유보)이 ’99년부터 발생하여, 내국 법인 A의 법 인세 신고시 간주배당금액으로 익금 산입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09년도에 실제배당액이 발생하여 ’99년~’02년도분 간주배당금액 기신고분에 대 하여 해당연도에 익금불산입(추인) 하였으며,

-’03년~’12년까지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가능 잉여금은 실제 배당되 지 않고 ’13년 현재 누적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17조 “특정 외국법인의 유 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유 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 하고 있음

- ’10. 12. 27. 개정된 국조법(법률 제10410호) 제20조의 “실제배당금 액의 익금불 산입” 규정 적용시

-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 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최초로 배당”의 의미 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조법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 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 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생략”)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 업연도 말 현 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 국조법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 「법인세법」 제16조 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에 따른 이월익금 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 부칙 제7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 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 터 적용 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0호>

○ 舊,국조법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 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 법인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 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2 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 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06.5.24>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 터 적용 한다. <2006.5.24.법률 제7956호,>

○ 舊, 국조법 제20조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법인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 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제3항 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 1995. 12.6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8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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