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과 공과금 등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징세과-232 (2013.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232
- 회신일
- 2013. 2. 20.
- 소관
- 국세청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을 제3채권자가 먼저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그 채권을 압류하면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정하므로, 추심명령이 세금 압류보다 먼저 도달했더라도 압류의 선후와 무관하게 국세가 우선한다. 甲교육청이 乙에게 지급할 청소용역비 36,873,000원에 대해 ○○○○개발의 채권압류·추심명령(2012.12.27.)과 세무서 압류(2013.1.10.), 보험공단 압류(2012.9.6.)가 경합한 사안으로, 공과금과 일반채권은 당시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에 밀린다.
【요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의 내외부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 체인 乙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용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가 도착함
<계약내용>
- 사업명 : ○○초등학교 내·외부 청소용역
- 계약일자 : 2012.7.27. (준공일 : 2012.12.11.)
- 계약금액 : 36,873,000원
<압류내역>
- 제3채무자 : 甲교육청
- ◎◎◎◎보험공단 채권압류(2012.9.6.) : 49,868,500원
- ○○○○개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12.27.) : 33,306,140원
- △△세무서 채권압류(2013.1.10.) : 89,420,920원
나. 질의내용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국세압류일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국세체납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12.31>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
【 국세의 우선징수 】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을 말한다
3.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제 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 2007.01.22.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 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 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 oo청에서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ooo원에 대하여 oo세무서 oo과에서 2005. 11. 8. 채권압류 통지하여 2005. 12. 27. ooo원을 강서세무서로 입금함.
- 2006. 9. 21. 제3의 법인이 oo청을 제3채무자로 하고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통지함.
- 2007. 1. 3. oo세무서 oo과에서 압류채권을 “국세 체납세액 상당액” 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 의뢰함.
○ 징세46101-718, 2001.11.22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 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2. 국세와 타 압류채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보충설명】
o 국세징수법 및 타법률에서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압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이며
o 국세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는 국민연금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35조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공과금 :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의 보험료 등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관련 문서
공과금 기타 채권과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국세·가산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나, 법정기일 전 설정 저당권 담보채권 등은 예외임을 밝힌 국세우선권 예규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공매대금 배분시의 우선순위
공매공고일 이전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2000.10.19 이후 공매대금부터 국세우선권보다 우선 배분된다
공매공고일이 최초 공매공고일인지 새로운 공매공고일인지 여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의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공고일은 최초 공매공고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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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이 압류통지일보다 앞서도, 그 뒤 발생한 피담보채권·이자는 압류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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