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채권과 공과금 등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징세과-232 (2013.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232
회신일
2013.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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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을 제3채권자가 먼저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그 채권을 압류하면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정하므로, 추심명령이 세금 압류보다 먼저 도달했더라도 압류의 선후와 무관하게 국세가 우선한다. ‍​​‌‌‌‌​​‌‌​​​‍‌​‌​‌​‌​​​‌​​甲교육청이 乙에게 지급할 청소용역비 36,873,000원에 대해 ○○○○개발의 채권압류·추심명령(2012.12.27.)과 세무서 압류(2013.1.10.), 보험공단 압류(2012.9.6.)가 경합한 사안으로, 공과금과 일반채권은 당시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에 밀린다.

【요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의 내외부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 체인 乙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용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가 도착함

<계약내용>

- 사업명 : ○○초등학교 내·외부 청소용역

- 계약일자 : 2012.7.27. (준공일 : 2012.12.11.)

- 계약금액 : 36,873,000원

<압류내역>

- 제3채무자 : 甲교육청

- ◎◎◎◎보험공단 채권압류(2012.9.6.) : 49,868,500원

- ○○○○개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12.27.) : 33,306,140원

- △△세무서 채권압류(2013.1.10.) : 89,420,920원

나. 질의내용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국세압류일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국세체납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12.31>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

【 국세의 우선징수 】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을 말한다

3.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제 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 2007.01.22.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 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 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 oo청에서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ooo원에 대하여 oo세무서 oo과에서 2005. 11. 8. 채권압류 통지하여 2005. 12. 27. ooo원을 강서세무서로 입금함.

- 2006. 9. 21. 제3의 법인이 oo청을 제3채무자로 하고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통지함.

- 2007. 1. 3. oo세무서 oo과에서 압류채권을 “국세 체납세액 상당액” 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 의뢰함.

○ 징세46101-718, 2001.11.22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 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2. 국세와 타 압류채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보충설명】

o 국세징수법 및 타법률에서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압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이며

o 국세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는 국민연금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35조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공과금 :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의 보험료 등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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