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의 일시 임대시 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 (2008.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
회신일
2008.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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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을 매도 전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소재지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가 사업장마다 등록하도록 규정하므로, 분양 안 된 오피스텔을 잠깐 임대하더라도 물건지별로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일시 임대는 시행규칙 제1조상 여전히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임대하던 상가가 분양되면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또한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인 건축물을 일시 임대하다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의 일시 임대시 각 부동산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고자 함. 이때 취득후 해당 건물이 양도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는바 이에 따른 부동산 임대 업 및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방법은?

(갑설) 실제 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기간에 관계없이 임대가 이루어지는 물건지 마다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총괄하는 장소에 별도의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함

(을설) 임대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갑설과 동일하나 부동산매매업등록은 기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증 중 어느 하나에 업종추가(부동산매매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사업장에 신규로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음

(병설)임대사업자 등록은 각 물건지마다 하여야 하나, 부동산매매업 등록은 추후 납세자가 상기 물건을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만으로도 부동산매매 업자라는 사실을 외부에 표명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부동산매매업 등록이 필요없음 .

2)일시적 임대를 하는 부동산매매업자(해당물건지 마다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상황임)가 해당물건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자 하는자에게 매도할 때 포괄양도 양수 가 되는지 여부

(갑설)포괄양수도 되지 않으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비록 업종은 다르나 별도의 임대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물건 지에 대하여 모든 물적설비와 인적설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포괄양도양수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728, 1994.08.18】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 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 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709, 1998.07.28】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동 사업자는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는 것임.

【서면3팀-2054, 2004.10.0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로서 미분 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던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3팀-2953, 2007.10.30】

수 개의 사업지(건설현장, 용역수행장소)를 가지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할 건축물(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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