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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부가가치세과-415 (2011.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15
회신일
2011.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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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제1공장)와 시화 제2공장을 둔 총괄납부사업자가 운송 편의로 제2공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한 사안으로, 제2공장이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보내고 본사가 이를 근거로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정당하다. ‍​​‌‌‌​​‌​​​​​‍​​‌​​​‌​‌‌‌​‌공장에서 거래처로 직배송한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끊을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실제 재화의 공급 흐름에 맞춰 판단한다.

【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경남지방에 본사(제1공장)를 두고 경기도 시화공단에 제2공장을 두고 있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자동차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주) 등 차량제조업체 에 납품함

- 본사와 ○○기아 자동차(주) 간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은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제2공장인 시화공장에서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주)로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시화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발행 송부하고 본사에서 이를 근거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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