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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면법규과-972 (2014.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972
회신일
2014. 9.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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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광역철도 건설용역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고속철도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고속철도와 광역철도로 구분된 가액이 있으면 그 구분된 가액에 따라 각각 세율을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승강장처럼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의 이용 구분이 가능한 부분은 각각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동탄역사는 2014년 협약으로 두 사업이 통합 시공되어 공동사용 건물의 부가세 세율 적용이 문제되었는데, 이 공동사용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가 협의해 이용면적을 50:50으로 정하였다.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고속철도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구분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2014.5.14.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LH공사는 수도권 고속 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이하 ‘고속철도’)과 광역급행철도(삼성 ~동탄) 건설사업(이하 ‘광역철도’)의 동탄역사를 통합 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함

- 동탄역사의 범위는 여객시설, 역무시설, 지원시설, 현업시설, 주차 장, 승강장 상부층의 건축마감·설비, 중앙여객통로 1개소 및 외부출입 구 4개로 함

- 20 15년 완공예정으로 통합역사인 동시에 단일 시설물이므로 고속철도와 광역철도로 구분하여 시공은 곤란

○ 고속철도는 과세대상 사업, 광역철도는 영세율대상 사업임에 따라 시공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중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의 구분이 불명확한 공동사용부분에 대한 세율 적용문 제 발생

- 공동사용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한국철도시설 공단과 LH공사가 협의 하에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의 이용면적을 50:50으로 정함

○ 동탄역사의 승강장은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이용의 구분이 가능하여 각각 세율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동탄역사의 경우 고속철도 이용자와 광역철도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

사업명

기간

시행자

세율적용

고속철도

’08-’15년

한국철도시설공단

과세

광역철도

’14-’21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영세율

동탄역사

’14-’15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질의대상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라 광역철도는 도시철도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모두 이용이 가능한 공동역사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 적용분과 10% 세율 적용분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 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 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 가 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 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 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 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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