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등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2008.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 회신일
- 2008. 1. 10.
- 소관
- 국세청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점용료를 납부 지연한 민자역사(주)로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점용료라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납부 지연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중가산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용료를 늦게 내 붙은 가산금에 부가세가 매겨지는지 문의한 데 대해, 해당 가산금·중가산금과 기 부과한 점용료의 부가가치세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점용료를 납부 지연한 민자역사(주)로부터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우리공단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일반철도시설자산관리위탁을 받아 “철도사업법”과 “철도시설점용료산정기준(건교부고시)”에 의거,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민자역사(주)로부터 철도시설 점용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우리공단에서 수행하는 “철도시설 점용료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임.
(질의사항)
가. 우리공단이 민자역사(주)에 부과한 점용료의 납부가 지연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44조 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바, 이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점용료 납부 지연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시, 기 부과하였던 점용료의 부가가치세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철도사업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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