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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81[법령해석과-1523] (2021.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81[법령해석과-1523]
회신일
2021.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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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해 8년 이상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 임대 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주된 사업인 주택임대업에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이므로 그 과세·면세 여부가 주된 사업의 면세 여부를 따르기 때문이다. ‍​​‌​​​‌​​‌‌​‌‍‌‌​‌‌‌‌​​​‌‌​사안의 법인은 2012년 11월 전용면적 146.33㎡ 오피스텔을 취득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2021년 3월 개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팔 때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신청법인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2.11월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146.33㎡)을 8년 이상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21.3월 개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각호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단서생략>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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