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여금을 신고누락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1518 (2000.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518
회신일
2000.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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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더라도 그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정해지며, 비용을 실제로 계상한 시점이 아니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1999년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을 결산 시 누락한 뒤 2000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로, 작년 상여금을 올해 비용처리한 셈이어서 2000년도 손금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누락분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1999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을 결산 시 누락함에 따라

- 이를 2000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이를 2000년도의 세무 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제79조

【전기오류수정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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