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아파트를 준공 후 잔금미납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6 (2004.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6
회신일
2004.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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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잔금청산(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당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분양회사 명의여서 양수인이 완성 건물 자체가 아니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1.11.27. ‍​​‌​​​​​‌​‌​​분양받아 2004.8.4. ‍​‌‌‌‌​‌​‌‌​‌‌준공승인과 잔금납부지정일(8.26.~9.25.)을 통보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내지 못해 준공된 아파트를 파는 경우로, 재정경제부 재산세과-1415(2004.10.25)와 같은 취지다.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후 잔금 청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11.27. 부산소재 35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음

- 동 분양받은 아파트는 2004.8.4. 준공승인을 받았고 8.26.부터 9.25.까지 잔금납부지정일로 통보받았음

- 본인은 사정상 잔금을 납부할 수 없어 부득이 현 상황에서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양도하는 아파트가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재산세과-1415(2004.10.25)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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