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후 양수법인이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연자산 승계시 계속 과세이연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65[법령해석과-1293] (2018.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65[법령해석과-1293]
- 회신일
- 2018. 5. 11.
- 소관
- 국세청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 이연을 적용받은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수법인이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면,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자산을 실제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된다. 사안의 A법인은 연결납세방식 하에 보유하던 B법인 주식 25%를 100% 자회사 C법인에 현물출자하며 법인세법 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양도손익을 이연했는데, C법인이 사업영위기간 5년 요건을 못 채워 2017년 비적격 분할되면서 해당 주식이 분할신설법인 E법인에 귀속되었다. 회사 분할하면 이연했던 세금이 바로 익금산입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이상 승계법인이 새 양수법인의 지위에서 과세이연을 이어받으므로 분할 시점에 이연손익을 A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해당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과세이연 적용
【전문】
1. 질의내용
○ A법인이 현물출자 후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으로 과세 이연한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비적격 인적분할을 통해 해당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 이를 양수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A법인의 익금에 반영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법인세법」 제76조의8 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A법인은 2015년 **월과 2016년 **월, 2회에 걸쳐 주식회사 B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25%)를 ****백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 2016년 **월 **일 A법인이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C법인에 현물출자 함
○ A법인은 위 현물출자에 대해 [표 1]과 같이 세무조정 후 「법인세법」 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손익의 이연’으로 거래손익을 조정하고,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여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표 1 - A법인 세무조정]
회계처리
차) 투자주식(C법인)
**** 백만원
대) 투자주식(B법인)
**** 백만원
세법상
처리
차) 투자주식(C법인)
**** 백만원 *
대) 투자주식(B법인)
투자주식처분이익
**** 백만원
**** 백만원
세무조정
<익금산입> 투자주식(C법인) ***백만원 (유보)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평가가액(할증 후)
○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C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A법인의 투자전문 자회사로서 회사 자산의 대부분이 투자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 2017년 4월 존속법인인 D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인 E법인으로 인적분할 * 되었으며
*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 요건(법인법§46②(1) : 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 분할에 해당
- A법인이 C법인에 현물출자 하고 ‘연결법인 간 자산 양도손익 과세 이연’을 적용한 B법인의 주식은 신설법인인 E법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의 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 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 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소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 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14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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