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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의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법령해석과-662] (2016.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법령해석과-662]
회신일
2016.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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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 제462조·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현물배당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들은 100% 모자관계로 2011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 왔고,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A법인 주식을 현물배당하고 남은 주식은 유상으로 양수도하였다. ‍​​‌​​​‌‌‌‌​​‌‍‌‌​​​‌‌​‌‌‌‌‌즉 이렇게 이루어진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은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손익 이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요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갑법인은 A법인 주식을 물적분할하여 B법인을 신설하였음

- 갑법인의 물적분할은 법인세법상 양도손익이 이연되는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므로 분할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음

○ 을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데,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내에 동 계열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이 요구됨( 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4항 )

- 이에 따라, 을법인은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을 해소하고자, A법인 주식을 다시 갑법인에 이전(이하 “본건 주식이동”이라 함)하였음

- 본건 주식이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i) 먼저, 을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현물배당의 형태로 A법인 주식을 갑법인에 지급하였고(이하 “본건 현물배당”이라 함), (ii) 본건 현물배당 후 남는 A법인 주식은 갑법인과 을법인 간 유상으로 양수도하였음

○ 갑법인과 을법인은 100% 모자회사 관계이므로 2011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6조의8 에 따라 연결납세를 선택하여 적용해 오고 있음

2. 질의내용

○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른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법인세법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462조의4

【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 · 법인세법 제76조의14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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