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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및 주권 등의 일괄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2 (2006.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2
회신일
2006.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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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와 주권 등을 하나로 묶어 일괄양도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시행령 제4조의 양도가액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정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법인세법 제52조·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보다 낮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사채랑 주식을 한꺼번에 팔 때 세금은 개별 주권가액의 확인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계약서 등 당사자가 정한 거래내용을 근거로 판단한다.

【요지】

사채 및 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사채 및 주권 등을 일괄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 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 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증권거래세법 제4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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