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키트 판매의 주세법 저촉 여부
소비46420-246 (2000.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246
- 회신일
- 2000. 7. 1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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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라도 이를 타인에게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무면허 주류제조범으로 처벌된다. 포도주 제조기구(와인키트)를 수입·판매하고 제조방법을 지도하는 행위, 구입자의 요구로 완성된 주류를 판매 목적 없이 단순 보관하는 경우, 개인이 그 기구를 이용해 자가소비용 주류를 제조하는 행위 자체는 주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에서 담근 술을 남에게 나눠주거나 파는 순간,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면허 주류 제조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됨
【전문】
포도주 제조기구를 수입판매 및 판매후 제조방법의 지도, 구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완성된 주류를 판매 목적없이 단순 보관하는 경우와 동 기구를 이용한 개인의 자가소비 주류제조는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유상, 무상 포함)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