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속주와 관련된 제도

소비46420-31 (2001.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31
회신일
2001.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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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를 제조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주정 및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생산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세법 제6조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없이 제조하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주류제조범으로 처벌되나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집에서 담그는 경우는 제외된다. ‍​​‌‌‌​​‌​​​​​민속주의 원료사용량과 여과방법은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농민이 자가생산 농산물로 술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 [별표3]에 따라 일반주류보다 완화된 시설요건이 적용되고, 통신판매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요지】

민속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 제6조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주류제조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의 경우에는 제외) 민속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의한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원료사용량 및 여과방법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다. 농민이 자가생산 농산물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해 일반주류 보다 완화된 시설요건이 적용되고 통신판매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6조 · 조세범처벌법 제8조 · 주세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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