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46012-14 (2000.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4
회신일
2000.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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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당시 법인세법 제12조의2, 현 제29조)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된 금액을 기초로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이므로, 원천징수(당시 제39조, 현 제62조)를 선택해 소득금액에서 제외된 예금이자 분리과세분은 준비금 설정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비영리법인이 예금이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이자소득에 상응하는 준비금 손금 효과는 함께 누릴 수 없다.

【요지】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전문】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98.12.28 개정 전의 것, 이하 같음)제39조(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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