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법여부
서삼46015-10666 (2002.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66
- 회신일
- 2002. 4. 25.
- 소관
- 국세청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른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등 조건부 용역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건설공사 기성금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도 적법하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간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시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은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27,1999.11.0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제도46015-12559,2001.08.06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2010,2001.07.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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