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5 (2007.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5
- 회신일
- 2007. 10. 23.
- 소관
- 국세청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는 공장에 대해 건설공사를 2007년 04월 01일 도급인과 다음과 같이 공장신축에 관하여 계약을 하였음.
- 착공일은 2007년 04월 16일, 준공일은 2007년 08월 21일, 공사계약금액은 265백만원, 대금지급일은 준공필 후 1주일이내에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단 중도금은 기성에 따라 쌍방 합의하에 지급 할 수 있음.
○ 계약후 공사진행 내용은 공장신축과정에서 공장으로 허가가 나지 않아 우선 창고로 신축후 창고로 준공(2007년 07월 09일)을 하였고 준공된 창고를 공장으로 변경허가 및 공장준공사용 승인을 받기위해 계속해서 공장신축공사를 진행 중임. 대금지불관계는 도급인은 기성에 따른 중도금 결제는 전혀 없었고 2007년 10월 1일 1억원을 결제하고 2007년 10월 15일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 창고준공일을 공장건설 용역의 일부 완료로 보아 창고의 준공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있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창고 준공이 되었으나 당초에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창고준공시점에는 공장신축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창고준공일을 공장신축의 한 과정으로 보아 창고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공장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공사금액총액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4, 2005.02.14]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유사사례(부가46015-3885, 2000.11.28.)을 참고바람.
[부가46015-3885, 2000.11.28]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문서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기성지급일 미명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기성고 확정돼 대금 받을 수 있는 날
용역의 공급시기
공장 건설용역의 완료시기는 당초·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이후 교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완성도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경우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는 단계별 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