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경우의 공급시기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3 (2007.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3
- 회신일
- 2007. 3. 13.
- 소관
- 국세청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기성검사로 확인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하고, 그 유보금을 조건부인수증·최종인수증 첨부 대가청구 후 지급받는 경우 유보금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유보금 역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즉 조건부·최종인수증 첨부 청구시나 지급확정시가 아니라 기성고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사업개요
- 사업명 : 인천국제공항 제2단계 수하물처리 시설공사(물품공급 및 용역 계약)
- 사업기간 : 2004.12.20.∼2008.6.30.(3년 6개월)
- 총사업비 : 99,337천유로
- 발주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계약자(도급자) : P&S컨소시엄〔○○○, ××산기(주), △△△(주)〕
o 공사 대가의 지급
ⅰ) 선금 : 제작비 및 설치비의 10%(선금상환보증서와 대가지급청구 후 지급)
ⅱ) 제작비 : 계약금액의 80%는 대가청구에 의하여 기성청구 후 지급, 10%는 선금으로 대체, 나머지 10%는 유보
ⅲ) 설치비 : 매 3개월 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의 80%는 대가지급청구 후 지급, 10%는 선금으로 대체, 나머지10%는 유보
ⅳ) 시운전비, 시험검사비 등 : 매 3개월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의 90%는 대가지급 청구후 지급, 나머지 10%는 유보
⇒ 유보금(10%) :5%는 조건부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 청구 후 14일내 지급, 나머지 5%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 청구 후 14일내 지급
o 하자보증서 제출
- 계약자가(도급자)가 총 계약금액의 5%에 상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하자보증서 제출(유효기간 : 조건부인수증 발급 후 36개월)
(질의내용)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o 제작비ㆍ설치비 등의 공사대금을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o 당해 유보금액 중 50%(계약금의 50%)는 조건부인수증을. 나머비 50%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하여 대가지급 청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갑설〉 기성고가 확정되어 기성대가를 청구할 때(국세청의견 : 하자보증금과 동일)
〈을설〉 조건부인수증* 및 최종이수증**을 첨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한 때(질의자 의견)
〈병설〉 그 대가를 청구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때
* 조건부인수증 : 계약자의 시운전과 공사주도에 의한 시험운영을 통해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발행
** 최종인수증 : 상업운영을 통하여 계악서상 전체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이 확인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공사가 계약자에게 발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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