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임대사업자 중 일인(一人)이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서삼46015-11792 (2002.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92
회신일
2002.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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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공동건물의 일부를 구성원 중 1인(갑)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자가공급이 아니라 별개 사업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체와 그 구성원 갑은 서로 별도의 사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한 200평 전부를 자가공급으로 보거나 갑의 지분(66.7평)만 자가공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임대분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로 받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동명의 건물을 구성원 본인이 사용하더라도 대가가 오가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다는 취지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부동산(총 1,200평)의 각 1/3의 지분을 소유한 “갑”ㆍ“을”ㆍ“병”이 당해 건물의 일부분인 200평을 “갑”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는지, 아니면 200평의 1/3인 66.7평만을 자가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99, 2000.12.20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또다른 갑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87, 1994.09.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받는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765, 1998.12.16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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