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임대사업자 중 일인(一人)이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서삼46015-11792 (2002.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92
회신일
2002. 10.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동사업자가 공동건물의 일부를 구성원 중 1인(갑)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자가공급이 아니라 별개 사업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체와 그 구성원 갑은 서로 별도의 사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한 200평 전부를 자가공급으로 보거나 갑의 지분(66.7평)만 자가공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임대분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로 받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동명의 건물을 구성원 본인이 사용하더라도 대가가 오가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다는 취지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부동산(총 1,200평)의 각 1/3의 지분을 소유한 “갑”ㆍ“을”ㆍ“병”이 당해 건물의 일부분인 200평을 “갑”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는지, 아니면 200평의 1/3인 66.7평만을 자가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99, 2000.12.20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또다른 갑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87, 1994.09.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받는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765, 1998.12.16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