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8 (2007.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8
- 회신일
- 2007. 9. 4.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사용처가 두 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반면 두 사업에 공통 사용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따라서 금융·보험용역(면세)과 기업합병·매수 중개·주선·대리(과세)를 겸영하는 증권사가 과세사업을 위해 외부컨설팅업체와 계약(계약서에 과세사업용 컨설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과세와 면세를 같이하는 사업이라도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이 분명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요지】
과・면세겸영사업자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면세사업과 제4항에 해당하여 과세사업인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등을 겸영하는 증권사가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등의 과세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컨설팅업체와 계약(계약서에 과세사업인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등을 위한 컨설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을 체결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이 분명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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