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2 (2008.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2
- 회신일
- 2008. 11. 21.
- 소관
- 국세청
국내법인에 재직하던 내국인이 재직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85년 입사 후 한국에 계속 거주·재직 중인 근로자가 재직 도중 국적을 바꾼 사안으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입사 당시의 국적이 아니라 급여 지급 시점에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국적 바꾼 직원 급여 과세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외국국적 취득 이후분에 한하여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내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인 甲은 국내법인 乙에 1985년 입사 후 현재까지 계속 재 직 중이며 거주지는 한국임
- 乙법인 입사 때에는 내국인이었던 甲이 재직 중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음
○ 질의요지
내국인 甲의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과 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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