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도장 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6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6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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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무도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형태의 대가를 받는 무도장 운영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 해석은 당시 용역의 공급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하며, 무도장 입장료를 받고 무도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재화가 아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무도장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무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입장)하는 자로부터 대가(입장료)를 받는 사업(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무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입장)하는 자로부터 대가(입장료)를 받는 사업(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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