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공업자 등이 지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8 (2007.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8
- 회신일
- 2007. 10. 1.
- 소관
- 국세청
스위스에서 지금(金)을 수입해 국내 금은방(소매상)에게 다양한 무게로 절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한 경우, 그 금은방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 수입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금은방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이들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된다면 공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기준)
【요지】
세공업자 등이 지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함.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스위스의 Metalor사로부터 제조된 지금(Gold Bar)을 수입하여 국내 도․소매상(금은방)에 판매하는 업체로 수입된 지금(金)은 원산지가 스위스로 우리나라와 EFTA협정에 의해 관세는 면세가 되고 부가가치세는 선 지급 후 통관하여 당사 고객인 소매상(금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고 판매(당사는 10그램, 20그램, 37.5그램, 50그램, 100그램, 200그램, 500그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무게로 절단하여 판매함)
- 금은방은 당사에서 구입한 당해 지금을 소비자에게 판매 방법
(1) 당사로부터 다양한 무게로 구입한 후 그대로 소비자에게 지금(金)으로 판매
(2) 당사로부터 구입한 지금(金)을 제조업체에 임가공하여 귀금속 제품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3) 당사로부터 구입한 지금(金)을 자기 공방에서 직접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 판매
<질의내용>
상기 거래에 있어 당사가 지금(金)을 수입하여 일반사업자인 소매상(금은방)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무게로 절단하여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소매상(금은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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