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1 (2004.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1
회신일
2004.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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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감사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상공회의소 감사를 고용되지 않은 자에게 의뢰한 사안으로, 사무실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 부가세 문제이며 위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유사 예규(서삼46015-10673)도 전기계기 검침·청구서 송달 용역을 같은 이유로 면세로 판단하였다.

【요지】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면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법 제50조 및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전국 주요 시․군에 있는 총 67개의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일반업무 및 회계업무 등의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고용된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수행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용되지 아니한 자에게 감사를 의뢰한 바, 감사를 의뢰받은 자가 특별한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감사용역을 제공하고 업무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3. 12. 30. 목번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673, 2002.04.25

1. 귀 질의와 같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은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은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상공회의소법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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