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 해당 여부

재산세과-2206 (2008.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06
회신일
2008.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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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본 건은 토지 매수계약(총 5억5천만원, 계약금 5천만원·중도금 1억원 지급) 후 잔금 4억원 중 3억5천만원을 매도인의 대출금 인수로 갈음하기로 했으나 매도인이 잔금(5천만원) 수령을 거부하자, 기 지급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을 근거로 본인 명의로 등기한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이다. ‍​​‌‌​‌​‌‌​‌‌‌‍‌​‌​‌‌‌‌‌‌​​‌이처럼 잔금을 다 내지 않고 등기 후 되판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유상 사실상 이전 여부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8.29. 토지 매수계약(총 대금 5억 5천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원 지급함

- 2001.9.28. 중도금 1억 지급함

- 잔금 4억원 중 3억 5천만원은 매도자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5천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도인이 잔금(5천만원) 수령을 거부함

- 그리고 매도인의 매부가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함

- 이후 본인이 위 가등기에 대해 통정허위로 보아 가처분 신청을 함

- 그 후 대출금과 관련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어 기 지급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근거로 본인 명의로 등기 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지급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 후 제3자에게 다시 등기 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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