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과 계약하에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조약상 정부기능 해당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6183[국제세원관리담당관-141] (2021.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국제세원-6183[국제세원관리담당관-141]
- 회신일
- 2021. 2. 17.
- 소관
- 국세청
미 해군과 체결한 FMS(대외군사판매)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미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전투체계 기술대리인)이 받는 봉급 및 수당은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정부기능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 조항은 일방 체약국의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피고용인이 그 나라 공공자금으로 지급받는 보수를 타방 체약국 과세에서 면제하며, 파견 인원의 급여·수당이 미 정부 FMS 비용으로 지급된 점이 이에 해당한다. 미군 계약 직원 급여 세금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 국세청은 별도 판단 대신 동일 취지의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요지】
「한・미 조세조약」제2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1. 질의요지
○ 한국의 조선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술 대리인들이 받는 제반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한・미 조세조약」제2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미 해군은 한・미 정부 간 체결된 FMS(Foreign Military Sales)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건조 추진 중인 함정에 전투체계를 탑재 및 시험 예정임
○ 미 해군은 계약에 따라 전투체계 탑재를 위해 미 정부요원 및 미 정부와 계약된 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으로, 이들은 미 정부로부터 전투체계 기술대리인으로 지정받아 국내에서 일정 용역을 제공하게 됨
○ 파견 인원들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은 미 정부 FMS 비용으로 지불됨
3. 관련규정
○ 한 ․ 미 조세조약 제22조
【정부기능】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의 공공자금으로부터 동 일방 체약국의 시민에게, 퇴직연금・보험연금 또는 유사한 이익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임금, 급료 및 유사한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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