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징세46101-110 (2000.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10
회신일
2000.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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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통칙(3-5-2…29)이 정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범위 중 금융기관은 은행법 등 관련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소재 금융기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외국법인(증권회사 서울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과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상호합의 종료일까지 고지 법인세(약 969억원)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해외 금융기관 세금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데 대한 회신이다. ‍‌‌​​‌‌​‌‌​‌​‌따라서 국외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9조의 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범위 중 금융기관은 은행법 등 관령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상호합의 종료일 까지 고지세액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외국법인으로, 우리서에서 국세청의 품의절차를 거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징수유예를 승인하였고, 제공받은 붙임의 납세담보가 국제적인 납세담보(납세보증서)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담보물로 적정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자 품의하오니, 납세보증서의 담보이행능력 및 납세담보물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

세목

징수유예금액

연장기한

담보물

납기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증권회사 서울지점

○○○

○○구 ○○동

○○빌딩

○층

법인세

96,950,623,520

상호합의

종료일까지

납세보증서

1999.08.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 국세기본법 통칙 3-5-2…29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 국세기본법 제15조

【징수유예】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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