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4 (2005.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4
- 회신일
- 2005. 8. 5.
- 소관
- 국세청
음식업 사업자가 할인매장 내 일정 장소를 임차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수수료매장의 경우, 장소사용료로 할인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할인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이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므로(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할인매장 결제시스템을 통해 받은 판매대금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할인마트 입점 매장 세금계산서 문제에서 장소 사용 대가인 수수료는 할인점사업자의 용역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이 되며, 유사 사례인 부가46015-2190(1995.11.21)도 백화점 매장 사용료 수수료에 관해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할인매장내의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할인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할인매장내의 일정 장소를 임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수수료 매장)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최종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 판매대금은 할인매장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90,1995.11.21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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