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음식점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등록 여부
서삼46015-10114 (2003.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14
- 회신일
- 2003. 1. 20.
- 소관
- 국세청
형제가 연접한 두 건물을 각자 취득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이 이를 하나의 음식점으로 사용하더라도,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을 정해 공동으로 출자·경영하는 것을 말하므로,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형제가 건물 두 개를 따로 임대해 사업자등록을 할지 여부도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하여 있는 두 개의 건물에 형제(갑과 을)가 각자 시차를 두고 취득하여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일반과세와 간이과세)하였으나 임차인이 두 건물 모두를 임차하여 하나의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각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977,2001.07.03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 부가46015-453, 1995.03.07.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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