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96 (2011.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96
- 회신일
- 2011. 4. 14.
- 소관
- 국세청
서로 다른 A·B 두 법인이 공동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자등록은 각 구성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각자 토지를 소유한 두 법인이 이를 7:3 비율로 출자해 국민주택 규모 초과·이하로 구분되는 공동주택을 신축·판매하려는 사안으로, 법인끼리 동업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체는 개별 법인과 독립한 별개의 사업자로 취급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공동사업체 역시 그 인격에 맞추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요지】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A법인과 B법인이 그 토지를 출자하여 7:3의 비율로 공동주택(국민주택 초과와 이하로 구분되어 있음)의 신축 및 판매의 공동사업을 시행하려고 함
(질의사항) A와 B가 법인인데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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