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무제한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170 (2002.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70
회신일
2002. 7.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A법인이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무제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드 판매는 통신역무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며, 별정통신사업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실제로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인터넷 정보이용카드나 선불전화카드의 판매를 비과세로 본 재정경제부 소비46015-608, 서삼46015-11144 등 기존 해석례와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국제전화카드 판매 부가세가 걱정된다면, 카드 판매 단계가 아니라 통신역무 제공 단계에서 공급자인 별정통신사업자에게 과세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요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별정통신사업자인 **텔레콤(과세사업자)으로부터 가칭 “무제한 국제전화서비스 카드(이하 무제한 카드라 함)를 공급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무제한 카드가 표창하는 통신서비스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무제한 카드를 구입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고려중에 있음.

- 무제한 카드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무제한 카드를 구입할 당시에 입력할 3가지 전화번호(수신자의 전화번호를 한정시키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수신자 번호만을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음. 구입 후 카드에 기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원과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됨)에 대하여 일정기간(현재 3개월분, 6개월분, 12월개월분 등 3종류를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음)동안 무제한으로 카드 구입자가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임.

- 이 경우 A법인이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무제한 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구입자가 무제한 카드에 명기된 기간동안 미국 및 캐나다의 전화번호 3가지를 선정하여 등록한 후 그 등록된 전화번호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통화횟수나 통화시간에는 제한이 없음

* 최종 구입자가 무제한 카드를 구입하면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금지되고, 실제적으로 최종 구입자가 한정된 수신자 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다른 소비자가 특별히 동 카드를 구매할 동기가 없으므로 재판매가 거의 불가능한 카드임.

* 최종 구입자가 3개월짜리 무제한 카드를 3만원에 구입하여 1개월을 사용한 후 A

법인에 반품을 요청하면, A법인은 잔여기간인 2개월에 상당하는 2만원을 최종소비자에게 환불한 후, 통신용역의 공급자인 **텔레콤에 환불액의 상환을 요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608, 2000.03.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 부가46015-129, 2000.01.18.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당해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