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초과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부가46015-430 (2000.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30
- 회신일
- 2000. 2. 24.
- 소관
- 국세청
거래처의 자금난 때문에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으면서 그 초과 기간의 공급대가에 연 10% 이자를 받은 경우, 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물품값을 늦게 받아 붙은 지연이자는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부가46015-383, 2000.1.)에 따르면 이러한 연체이자 비과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간의 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83, 2000.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60일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한에 대하여 공급대가에 년10%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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