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 매매시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9 (2004.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9
회신일
2004.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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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는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건설업·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19-7은 1과세기간 내 1회 이상 취득·2회 이상 판매를 사업성 기준으로 예시한다. ‍​​‌​​‌​​‌​​​‌질의는 2000년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해 2001·2003년 일부 분양하고 2002년 임대업으로 정정한 사업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팔 때 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였다. ‍​‌​‌​‌‌​​​​‌‌국세청은 소득46011-2507 등 기질의회신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성 판단에 따라 구분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 거래횟수 ・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년 중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01년 일부 분양, 2002년 부동 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 2003년 일부 분양, 2004년 분양없이 계속 부동산임대업 영위하고 있음

(질의)

2003년 일부 분양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2507, 1999.07.0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 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 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서일46011-11477,2003.10.21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1993년)한 다세대주택을 10여 연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8, 2002.1.31. ; 소득 46011-2507, 1999.7.2.) 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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