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446[부가가치세과-1564]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446[부가가치세과-1564]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에 용어사전·멀티미디어·평가문항·학습관리 기능을 더한 콘텐츠로, 최종 산출물을 플랫폼에 탑재해 개발·제공하는 것은 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생에게 교과용 도서를 발행·공급하는 경우(면세)와 달리, 디지털교과서 개발 부가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고 본 서면3팀-729 해석례도 같은 취지다.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 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 수행하고 있음
-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한 디지털교과서의 일반학교 활용확대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유도함
- 디지털교과서란 서책형 교과서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보충․심화자료 등 풍부한 자료와 학습지원․관리 기능이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로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활용하며 윈도우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에서 활용 가능
○ 최종 산출물은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고서, 디지털교과서 활용 안내서이며 2018년 신학기부터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여 활용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파일은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에 탑재하고 학교 현장에서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질의내용
○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 2007.03.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345, 2003.08.25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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