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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446[부가가치세과-1564] (2017.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1446[부가가치세과-1564]
회신일
2017.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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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에 용어사전·멀티미디어·평가문항·학습관리 기능을 더한 콘텐츠로, 최종 산출물을 플랫폼에 탑재해 개발·제공하는 것은 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생에게 교과용 도서를 발행·공급하는 경우(면세)와 달리, 디지털교과서 개발 부가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고 본 서면3팀-729 해석례도 같은 취지다.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 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 수행하고 있음

-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한 디지털교과서의 일반학교 활용확대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유도함

- 디지털교과서란 서책형 교과서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보충․심화자료 등 풍부한 자료와 학습지원․관리 기능이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로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활용하며 윈도우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에서 활용 가능

○ 최종 산출물은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고서, 디지털교과서 활용 안내서이며 2018년 신학기부터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여 활용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파일은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에 탑재하고 학교 현장에서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질의내용

○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 2007.03.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345, 2003.08.25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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